공공데이터

서브메뉴

공공데이터 개방

공공데이터란?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,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개방 현황 및 계획

사전정보공표 (공개업무, 내용, 시기, 주기, 방법, 담당부서)
개방현황 향후계획
화재정보 및 위험물 정보등 개방
- 구조구급활동현황, 119신고접수 관련 현황 등
개방대상 공공데이터 확대
- 규격, 목록 일반정보 등
개방 방식 개선(사용자 요구사항 반영)
Open API 개발 등 데이터제공방법 다양화 데이터 품질관리

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

사전정보공표 (공개업무, 내용, 시기, 주기, 방법, 담당부서)
구분 부서 성명 전화번호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연구기획지원과 과장 -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연구기획지원과 담당자 041-559-0517
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!
평가하기